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1-02 11:03

조회수 1,185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륜차 사업부문의 분할을 승인 받고, 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분할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분할의 내용


가. 분할방법 : 상법 제530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 중 이륜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 함.


나. 분할되는(존속) 회사의 내용
1) 상호변경 : 해당사항 없음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내용

감소할 자본금

감소할 준비금의 액

14,625,000,000

3,206,423,200


다. 분할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2.분할의 경과사항


가. 2017년 11월 30일 : 분할계획 이사회 결의

나. 2017년 11월 30일 :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다. 2017년 11월 30일 : 채권자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라. 2017년 12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채권자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기간

마. 2018년 1월 2일 :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3.분할등기일(예정일) : 2018년 1월 5일



2018년 1월 2일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성산동)

대표이사 김    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