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1-02 11:03
조회수 1,181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륜차 사업부문의 분할을 승인 받고, 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서 분할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분할이 완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분할의 내용
가. 분할방법 : 상법 제530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 중 이륜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 함.
나. 분할되는(존속) 회사의 내용
1) 상호변경 : 해당사항 없음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내용
감소할 자본금 |
감소할 준비금의 액 |
14,625,000,000원 |
3,206,423,200원 |
다. 분할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2.분할의 경과사항
가. 2017년 11월 30일 : 분할계획 이사회 결의
나. 2017년 11월 30일 :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다. 2017년 11월 30일 : 채권자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라. 2017년 12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채권자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기간
마. 2018년 1월 2일 : 분할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3.분할등기일(예정일) : 2018년 1월 5일
2018년 1월 2일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성산동)
대표이사 김 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