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01-02 11:05
조회수 1,181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30일에 개최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륜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얻어 그에 따른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 및 동법 제530조의 11에 의거 본 공고로서 창립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분할이 완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분할의 내용
가. 분할방법 : 상법 제530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 중 이륜차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분할 함.
나. 분할되는 회사 :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상호변경 없음)
다. 분할신설 회사 :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
라. 분할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2.분할등기일(예정일) : 2018년 1월 5일
2018년 1월 2일
대림오토바이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02(성산동)
대표이사 김 방 신